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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로 1년간 급여 의료비가 소득구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습니다.

정의·대상·신청 절차·주의사항까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1년간 부담한 급여 항목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분을 환급해 줍니다.


단,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미용·성형 목적 진료 등)은 제외됩니다.

예시: A씨가 1년간 의료비 1,000만 원을 지출, 상한액이 600만 원이라면 초과분 40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2️⃣ 환급 대상자와 상한액

 

환급 대상은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


- 직장가입자: 회사에 속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와 가족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 개별 납부자와 가족
- 피부양자: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장가입자에 등록된 가족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1분위: 약 87만 원
- 소득 4~5분위: 약 167만 원
- 소득 10분위: 약 808만 원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3️⃣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4.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5. 앱·지사 방문·우편·대리 신청도 가능

 

TIP: 환급금은 자동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환급금 지급 방식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 사전급여: 진료 시 상한액 초과분을 병·의원 단계에서 바로 차감 → 환자 부담 줄어듦
  • 사후환급: 1년 진료 후 공단 정산 → 초과분을 계좌로 환급 (대부분 해당)
  •  

TIP: 안내문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 후 계좌 등록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5️⃣ 실제 환급 사례

 

📌 사례 1: 70대 어르신 (근골격계 질환)

 

  • 총 진료비: 8,175만 원
  • 건강보험 부담: 약 6,520만 원
  • 본인 부담액: 1,655만 원
  • 소득 분위: 1분위 (저소득층)
  • 본인부담상한액: 87만 원
  • 환급금: 1,356만 원 (상한액 초과분 환급)
  •  

👉 단,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일부 비용(상급병실료 등 112만 원)은 비급여 항목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사례 2: 40대 중증 난치질환 환자

 

  • 총 진료비: 3억 1,424만 원
  • 건강보험 부담: 약 2억 9,130만 원
  • 본인 부담액: 2,294만 원
  • 소득 분위: 4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167만 원
  • 환급금: 912만 원 (초과분 환급)
  •  

👉 암·중증 난치질환 환자는 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낮지만(암 5%, 중증 10%), 고액 의료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급금 규모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6️⃣ 신청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환급 불가
  • 계좌 미등록 시 자동 지급 불가
  • 정보 불일치(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 시 환급 지연
  • 신청 여부 반드시 확인 → 대부분은 신청해야 환급 가능
  • 상한액 매년 변동 → 최신 공단 공지 확인 필수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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