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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16.5%로,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1.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시설입니다.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는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헬스케어 시설, 텃밭, 교양 강좌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내 비상벨이나 안전손잡이, 충격 완화 바닥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72곳에 7,548호가 선정되었고 27곳 3254호가 준공되었는데요.

 

고령 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에는 인천 계양구, 경기 광주시, 경기 남양주시, 강원 평창군, 경북 경주시

의성군, 경남 하동군,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이 선정되었고

 

2023년 7월에는 경기 포천시 부천시, 강원 화천군, 횡성군, 충북 증평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이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 매년 1천 가구를 공급활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고령자 복지주택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2. 고령자 복지주택의 장점



저렴한 임대료: 월 임대료가 5만 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편리한 복지 서비스: 1층에 복지시설이 있어 건강관리, 생활 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교류: 연배가 비슷한 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고령자 복지주택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3.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입주자 선정의 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는 소득 70% 이하인 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해당되고요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 가족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 자산을 합산해 2억 5,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절차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수시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빨간 화살표에 공공주택 찾기를 누르신 후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순서대로 지역 설정하시고 종류, 유형, 면적, 임대료 설정 후 검색하기 누르시면 결과가 나오니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미리 청약 신청도 연습할수도 있으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입주를 희망하시면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임대료는 주택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월 4만 6천 원부터 4만 7천 원 정도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7,548호가 공급되어 있으며, 매년 1천 가구씩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 자세한 정보와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검색이 힘드신 분들은

마이홈 콜센터 1600- 100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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