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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당겨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은 모든 은퇴자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지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오늘은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인한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1.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증가하는 이유



첫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이지만, 2033년까지는 만 67세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2022년 9월부터 연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을 포함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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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

 

2. 조기노령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은 기존에는 연 3400만 원이었으나, 2022년 9월부터 연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을 포함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유리합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대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건보료를

매달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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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

 

3. 조기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매월 받는 수령액의 100%를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만 64세에 만 65세부터 받을 예정이던 국민연금 100만 원을 조기노령연금으로 5년 당겨 받으면 30만 원

줄어든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인상될 기초연금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매월 받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34만 4천 원의 150%인

50만 1천 원보다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액되어 기초연금의 최대 50%인 16만 7천 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4. 정리



조기노령연금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필요한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지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장기적으로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에는 연금 수령액,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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