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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대상자도 늘고 금액도 확대된다 합니다.

지난 9월 19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생계급여의 경우 21만 명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20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5가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2024 기초연금
2024 기초연금

 

 

2024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1.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의 30%에서 내년에는 32%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내년에 32%로 오르면 1인 가구의 생계비는 최대 71만 원까지 4인 가구18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사시는 a 어르신의 경우 올해 62만 원의 기초생활 생계비가 소득의 전부였는데요.

내년에는 2% 상향되어 월 9만 원의 생계급여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024 기초연금
2024 기초연금

 

2024 기초연금
2024 기초연금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제가 확대



현재 기초수급자분들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일하게 30%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30%를 공제한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오랜 기간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어 2025년부터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간 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24살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0%를 추가 공

 

제해주고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이러한 추가 공제를 2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합니다.

 

2024 기초연금
2024 기초연금



그리고 2025년부터는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75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만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였는데요.

25년부터는 65세 이상을 공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 기초연금
2024 기초연금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운데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고 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24 기초연금2024 기초연금2024 기초연금

 

 


예시)

 

중증 장애인인 b씨는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형의 월소득 120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조건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만, 부양 의무자인 아버지의 월 소득이 290만 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보험료로 연 58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

b 씨는 보험료 없이 연 24만 원만 의료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4. 자동차 재산 기준이 개선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100% 소득으로 반영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 전부를 월 소득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단,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 중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인 4.17%가 적용되었는데요.

그런데 2024년부터는 다인 다자녀 가구의 배기량 2500cc 미만인 자동차 중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됩니다.

 

2024 기초연금
2024 기초연금

 

 

예시)

 

전업주부인 아내와 자녀 3명이 함께 살고 있는 5인 가구의 가장 b 씨의 경우, 월 180만 원의 수입이 있지만,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워 생계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2000cc 카니발 차량 가액 600만 원이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되어 소득 인정액이

 

726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5인 가구 선정 기준인 19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2024년부터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차량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반영되어 b씨 가구는 약 63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생업용 차량도 현재는 16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한해

차량 가액의 50%를 4.17% 적용하던 기준도 2천cc 미만 승용차 한 대까지는 재산에서 제외시켜 주고

일반 자동차 중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배기량 기준 등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그리고 소득 100%로 적용하던 일반 자동차도 소득 환산율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은 점차 완화되는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게 됩니다.

2024 기초연금
2024 기초연금

 

5.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단계적 확대



주거급여의 경우 현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2024년에는 48%로 상향되고 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실 경우 지역별로 책정되어 있는 기준 임대료를 최대 금액으로 하여 실제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부 3, 4급지 지역의 기준 임대료가 실제 임차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2024년에는 산정 방식을 조정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의 변동성과 수급 가구 증가로 인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까지 기준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기초연금
2024 기초연금

 

 

 

지금까지  최근 발표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현재 수급자이신 분들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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