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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기초 연금 감액 없이 100% 전부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면 매월 32만 3천 원을 받고,


부부 모두 받을 시엔 각각 20%씩 감액되어 51만 7천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자격이 되더라도 재산과 소득 때문에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10만 원이 삭감되어 22만 원만 받으시는 분, 최대로 삭감되어 3만 2천 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기초연금 부부 수령액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없이 받는 조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려면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을 만족하셔야 하는데요.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원으로
각각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는 부부 모두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 감액 외에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a 씨의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이라고 하면, 180만 원에 기초연금 32만 원을 더하면 212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02만 원보다 10만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10만 원 감액되어 a 어르신은 32만 원이 아닌 22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단독 가구는 202만 원이 아닌 169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 원이 아닌 27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기 위한 선정 기준액을 알아봤는데요.


나의 소득과 재산을 더해 각각 169만 원, 271만 원 이하라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일반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기초연금 부부 수령액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일반 재산 계산하는 방법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먼저 일반 재산에는 대표적으로 집,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년 3월에서 4월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요.

이때 발표된 시가표준액이 다음 해 4월부터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난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이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임차보증금과 분양권도 일반 재산에 속하는데요.

주택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5%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분양권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납입한 금액의 전체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도 일반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단, 자동차 중 배기량 3천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하셨다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되는데 이러한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기초연금 부부 수령액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차량 가액 기준 알아보기


기초연금 선정 시 차량 가액은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 가액을 우선순위로 하며

 

다음으로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국토부 기준 가액, 실거래 가격 순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가액이라고 검색하시면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차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국가 보조금을 포함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모든 일반 재산을 더한 다음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재산액을 빼주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도 빼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기초연금 부부 수령액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예시)



서울특별시에 살고 계시는 부부 어르신의 일반 재산이 시가표준액 4억 원인 아파트 한 채

차량 가액이 2천만 원인 2천cc 자동차 1대라고 해보겠습니다.

둘을 더한 일반 재산 4억 2천에서 서울특별시 기본재산액 3억 5천만 원을 빼주고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95만 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일반 재산만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적금, 예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계산을 해서 더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도 평가한 뒤 더해서

총소득 인정액이 271만 원 이하이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 모의계산에서 직접 계산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신 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신 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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