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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 다르게 주택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멀어져만 가는데요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정책들이 헷갈릴 정도로 많아서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 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리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시세의 30~80% 정도의 보증금만 있으면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도 있으니 아래 글을 잘 읽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정부 정책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 알아보기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1. 건설임대주택
LH에서 땅을 구입해 새롭게 집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을 건설임대라 합니다
2. 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lh에서 매입한 뒤 그 매입한 주택을 다시 임대 놓는 방식이 매입 임대입니다.
3.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건설임대주택 알아보기
건설 임대주택은 크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영구임대
영구임대란 규모가 40제곱미터 이하로 작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정도로 저렴합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이 해당되는데요.
자세한 영구 임대 대상은 아래 보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임대
국민임대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소득 1 분위부터 4 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주택 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소득과 자산 자격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산의 경우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및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는데요.
단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는 301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40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47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533만 원 이하일 때
자격이 됩니다.
3.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주택 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정도 수준이고 자격에 따라서 최대 거주기간이 6년, 10년, 20년으로 다양한데요.
단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의 경우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가능한데요.
일반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산은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공급 유형과 가구원 수별로 월평균 소득 기준 100%에서 140%까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부모 부양의 경우 소득 기준이 120%인데 2인 650만 원, 3인 80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 알아보기
기존의 주택을 LH에서 매입한 뒤 그 매입한 주택을 다시 임대 놓는 방식입니다.
매입 임대는 유형에 따라 일반 청년, 고령자, 다자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그중에서도 고령자 매입 임대의 예를 들어보면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 2순위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해당됩니다.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임대주택 임대 가이드 매입 임대에 가시면 종류별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임대주택 알아보기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모두 가능하고 전세와 부분 전세 모두 가능합니다.
종류는 기존 주택, 소년소녀, 가장,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인데요.
여기서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9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천만 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2~5%,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만 부담하시면 되는데요.
예시)
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 원인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8,500만 원의 5%인 425만 원이 되고 월 임대료는 8,500만 원에서 임대보증금 425만 원을 뺀 금액의
2%를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13만 4580원이 됩니다.
즉 임대보증금은 425만 원 월 임대료는 약 13만 원으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이 많은 제도 중 우리 지역, 나의 조건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검색창에서 LH 청약 플러스라고 검색하신 뒤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유형과 지역을 설정하면 공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임대주택별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및 절차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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