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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에 잔액 얼마까지?

 



우리나라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통장 잔액은 얼마까지 유지해야 수급받는 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을 평가한 금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요.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큰 변화가 없다면 재산을 잘 관리하셔야 하고 특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통장 잔고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 재산 산정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

 

 

 

 

바로 기본 재산액이라는 것인데요.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9,900만원

경기도는 8천만원

광역시 및 세종, 창원시는 7,7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5,300만원


여기에 더해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결혼이나 장례, 의료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금액을 가구당 5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데요.

따라서 소득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 다면 기초생활 수급이 탈락되거나 수급비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예시 1


재산은 주거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으로 나뉘는데요.
창원시에 혼자 살고 있는 a 씨는 거재산으로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일반 재산으로 자동차 500만 원, 금융재산으로 예금에 1500만 원, 적금에 5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a씨의 재산을 모두 더했을 때 창원시 기본재산액 7,7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한 8,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겠죠?

 

a 씨의 총 재산을 더하면 7,500만 원으로 8,200만 원이 안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계속 유지되고 따라서 통장에 700만 원까지는 더 있어도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예시 2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b 씨는 주거재산으로 전세보증금 7천만 원, 일반 재산으로 자동차 500만 원, 금융재산으로 보험 500만 원, 예금 1천만 원, 적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b 씨의 총 재산 가액은 9,200만 원으로 서울시의 기본 재산의 9,9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한 1억 4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자격은 유지할 수 있는데요.


1억 400만 원에서 9,200만 원을 뺀 1200만 원까지는 입출금 통장에 금융재산이 더 있어도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탈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는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가구당 생활준비금 500만 원더하고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거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빼주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1인 가구를 예를 들어 구성한 사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기초수급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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