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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사왔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절세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절세 전략 세우기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의 연말 정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신용카드, 연말정산 기부금, 연금저축연말정산 환,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분석해 남은 한 달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 입력 하신 뒤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다음

 

◆ 상단의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을 선택하시고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텐데요.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누르시고요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예상 급여가 표시되고요 바로 하단에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도 눌러 주시면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2023년도 1월부터 9월 사이에 지출 금액이 표시가 되고 남은 10월부터 12월 동안의 예상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지출된 예상 금액을 입력하시고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2023년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신용카드 외에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해줘서 절세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학교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a 씨는 매월 50만 원씩 상환했지만 이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지금껏 공제받지 못했는데요.


맞춤형 안내에서 알려줘서 신청한 뒤 연간 상환금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등과 관련해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데요.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은 본인이 꼼꼼히 챙기셔야 내년에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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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2. 20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개정 세법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다음과 같은 개정 세법이 적용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본인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와 30%의 답례품까지 받으실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까지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되고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액 상향


연금 계좌의 경우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의 경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인상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에는 연소득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세율 6% 구간이 1400만 원으로 높아지고 세율 15%의 구간은 기존의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세율 24%의 구간은 4,600만 원 초과에서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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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을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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