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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하루에 얼마까지 현금 입출금이 가능할까?
은행을 이용하다 보면 현금 입출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에서 하루에 얼마까지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금액 이상 입출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요 각 은행 별 atm 입출금 한도와 이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atm 출금 한도
은행 atm 출금 한도

 

은행 입출금 한도



은행에서 하루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입금과 출금은 따로따로 적용되고요.

은행별로 각각 1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은행 창구를 통한 입출금과 ATM을 통한 입출금은 합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 국민은행에 500만 원을 입금하고 국민은행에서 600만 원을 출금했더라도

입금과 출금 각각 1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침에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고 그날 오후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했다면 각각 다른

은행이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고 국민은행 ATM기로 500만 원을 추가로 출금했다면

합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므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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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출금 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



현금 입출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것을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데요


특히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돈을 입금하는 등의 경우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돈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항



현금 입출금을 1천만 원 이상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금의 경우,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을 출금하려면 창구 직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하고,

1천만 원 이상을 출금하려면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해야 합니다.

 



입금의 경우, 은행 창구에서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려면 은행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입금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입출금의 용도와 목적이 분명하고 의심 거래가 아니라면 천만 원이 넘어 보고가 되더라도 국세청 내에

거래 내역이 넘어가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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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출금 한도

 

 

 

은행별 atm 입출금 한도 알아보기

 

 

atm 입출금 1일 한도는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서 출금하실 경우 대부분이 현금은 100만 원 수표는 600만 원이고요

현금과 수표의 1일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통장이나 무카드 출금의 경우 현금 수표 모두 1회 1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입금의 경우도 대부분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각 은행별 atm 이용기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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