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2종 보통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11인승 카니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2종 자동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져서 11인승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해야 합니다. 1종 보통은 15인 이하의 승합차, 2종 보통은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요. 즉,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몰고자 한다면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도 무조건 1종보통 운전면..
가족 간의 계좌로 돈을 자주 주고받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모르고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하셨다가 추후에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지난 7월 개정된 법으로 내년부터 이 금액까지는 자녀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이체하거나, 할머니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혹은 물건을 대신 구입해 달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등 살면서 가족 간의 계좌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정말 흔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가족 간 계좌 이체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추후 뜻하지 않게 증여세를 ..
정부에서 월세와 전세, 자가의 수선 비용 등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4만 원, 자가의 경우 수선 비용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작년 말 기준 대상이 되는 74만 명이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지원하는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월 임대료를, 자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