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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경매꾼으로 입찰 8번 낙찰 2번 셀프등기 2번

공유물분할소송 1번, 형식적 경매 신청 1번(진행 중)

입찰부터 셀프등기, 분할소송, 형식적 경매 신청까지 쉽지만은  않았던 저만의 좌충우돌 경매 이야기를 

솔직히 써보려 합니다~

 

오늘은 첫 포스팅이라

기억을 상기시키며 입찰서 작성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서는 전날 미리 써가도 되지만 몇 번 쓰다 보면

당일날 법원에서 쓰는 것도 쉬어지더라고요~

 

입찰 당일 날에는 법원마다 주차 공간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1시간 미리 가서 주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법원 내부도 살펴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 나중에 낙찰되고 잔금 납부 및 셀프 등기 하실 때, 은행이나 무인 발급기 위치, 담당 경매계 위치 등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면 쫌 편리하더라고요)

 

 

입찰 시간은 법원마다 쫌씩은 다르고요

보통 오전 10시 시작 11시까지 1시간 정도 소요 되고요

입찰 마감 후 30분 후 개찰이 시작되니 한 1시간 30분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근처 식당에서 미리

점심 드시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일입찰표

 

경매법정 앞이나 법정 내부에서 나누어 주는 입찰봉투, 보증금봉투, 기일입찰서 이렇게

3가지를 받으셔서 커튼부스에서 작성 후 신분증 준비 후 집행관께 제출하시면 집행관이 입찰봉투의

입찰자용 수취증 부분을 잘라서 줍니다 (꼭!  잘 보관하세요 잃어버리시면 곤란합니다요)

 

※ 기일 입찰표 작성 하는 법

기일입찰표

 

빨간 네모 부분의 날짜, 사건번호, 만약 물건번호가 따로 있으면 물건번호도 적어주셔야 합니다(물건번호는 1번, 2번, 3번 4번....있으니 내 물건번호 확인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성함,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적어주시고

 

입찰가격은요 내가 생각하는 낙찰 금액을 적어주시고요( 0 개수 잘 확인요 잘못 쓰면 난리 난다는)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의 10% or 내 입찰금액의 10%  둘 중 하나 적어 주심 됩니다.

(낙찰되어 오버된 보증금은 현장에서 돌려주거나 입금해 준답니다)

패찰 되면 그냥 받아서 나오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현금.자기앞 체크 후 입찰자에 성함 쓰시고 도장 찍어주심 끝

 

 

※ 보증금 봉투 작성 하는 법

 

기일입찰표

 

사건번호, 물건번호(없으면 생략), 제출자 성함, 작성 후 도장 꾸~욱 찍어주시면 되고요

 

기일입찰표

 

뒷면도 세 군데 도장 찍으시고요

(법원마다 보증금 봉투가 뒷면 도장 찍는 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더라고요~)

마무리는 돈을 넣은 다음 밑에 입찰 봉투(노란 봉투) 안에 기일입찰표와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 입찰 봉투 작성 하는 법

 

기일입찰표

 

전면 입찰자란에  성함 적으시고 도장 꾸~욱 찍어 주시고요

 

기일입찰표

 

뒷면에는 사건번호 및 물건번호(있으면)까지 적어 주심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기일입찰표, 보증금 봉투를 입찰 봉투에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관에게

신분증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수취증 받고 투명한 투표상자에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작년 5월 첨 입찰 하는 날엔 떨리고 낯설어서 무척이나 어리바리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후 몇 군데 법원을 다니며 입찰한 경험으론 입찰은 시작도 아니란 걸 입찰하고 낙찰되고

나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 갈 길이 아주 멀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ㅋ 

 

아무튼 처음 입찰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과

다시 초심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겸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낙찰 후  셀프등기 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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