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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 기본 지원금은 조기 폐차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조기 폐차를 하고 나서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모두 합했을 때,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과 형식마다 기준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상한액 전부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


○ 신차나 중고차나 상관없습니다.
○ 다만, 경유차가 아니어야 합니다.

 꼭 휘발유, LPG, 수소나 전기차와 같은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꼭 조기 폐차 후에 구입한 것만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 폐차를 하기 이전에 구입한 차량도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폐차를 한 차량의 명의자와 새로 구입한 차량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습니다.
 23년도에 조기 폐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22년도 11월 1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한 신차나 중고 차량이라면 추가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 서류 제출


○ 신차나 중고차 구매 후에 추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는, 구입한 차량의 등록을 마친 뒤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는 조기 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와 새로 등록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추가 지원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조기 폐차 지원금이 산정이 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차 출고가 늦어져서 4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이 어렵다면,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꼭 문의를 하셔서 출고 지연으로

   인한 제출기한 연기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혜택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지원금의 10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의 소유자는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해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 지원금에서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2023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 기본 지원금 상한액(기본+추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800만 원

○ 추가 지원금

조기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조기 폐차 대상 차량 기준가액의 50%

 



○ 주의사항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함
추가 지원금 서류 제출 기한은 조기 폐차 지원금 산정이 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질문과 답

1. 조기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조기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조기 폐차를 하기 전에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조기 폐차를 하기 전에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폐차를 한 차량의 명의자와 신차 또는 중고차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조기 폐차를 했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기 폐차 지원금은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이 맞는지, 기준가액은 얼마인지, 폐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기 폐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방법 및 궁금증 정리



지원금 종류

○ 기본 지원금: 조기 폐차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추가 지원금: 조기 폐차를 하고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지원금 금액


○ 기본 지원금: 3.5톤 미만 5인승 이하 5등급 차량은 150만 원, 4등급 차량은 400만 원
○ 추가 지원금: 조기 폐차 지원금의 50% (상한액 300만 원)

지원금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 배출가스 5등급 혹은 4등급 경유차량
○ 기준가액 800만 원 이하

추가 지원금 대상 차량


○ 경유차가 아닌 휘발유, LPG, 수소, 전기차
○ 2022년 11월 1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한 차량

 

지원금 신청 방법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요청
○ 정상가동 판정 후 자동차 폐차
○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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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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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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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기 폐차 혜택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지원금 100만 원 추가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화물차나 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
○ 무공해 차량: 추가 지원금에서 50만 원 추가

 

조기 폐차 궁금증 Q&A



Q. 조기 폐차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A: 2025년 12월 31일까지

Q.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기준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차량의 연식, 배기량, 형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Q. 조기 폐차 후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못 받나요?


    A: 네, 못 받습니다.

Q. 조기 폐차 후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A: 네, 의무운행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Q. 조기 폐차를 했는데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요?


    A: 지원금 신청 절차를 잘 지켰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차량의 기준가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조기 폐차 궁금증 정리를 마칩니다. 조기 폐차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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