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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계좌로 돈을 자주 주고받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모르고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하셨다가 추후에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지난 7월 개정된 법으로

내년부터 이 금액까지는 자녀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이체하거나, 할머니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혹은 물건을 대신 구입해 달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등 살면서 가족 간의 계좌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정말 흔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가족 간 계좌 이체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추후 뜻하지 않게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세율도 높습니다.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30억을 초과하면

50%까지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모든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여세법에 따라 비과세, 즉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회통념이라는 부분은 각 가정마다 경제 규모와 소비 성향 등이 달라 정확히 얼마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가족간 계좌이체 한도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증여시 과세와 비과세의 기준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준다 하면 대부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지만,
미성년 손자가 입학할 때 1천만 원을 용돈으로 준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이 비과세되는비과세 되는 항목이긴 하지만 100%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양 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나,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이체한 현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주식, 주택 구입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끼리 큰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바로 자녀가 결혼을 할 때인데요.

축의금의 경우 부모 이름 앞으로 들어온 것은 부모의 재산, 자녀 이름 앞으로 들어온 것은 자녀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그냥 줄 때는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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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증여세 공제액 기준은?

 

부모, 자녀 간 현금이 오고 가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까지, 부모 자식끼리는 5천만 원까지
단,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기타 친족은 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결혼한 자녀에게 기존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줘서,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과 후 각 2년 이내, 즉 4년 안에는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어,
양과 부모님을 모두 합치면 최대 3억 원의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과 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신혼집 구하는 데 쓰라고 증여하는 경우,

기존에는 5천만 원 공제하고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천만 원을 부담해야 했었는데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5천만 원 공제에 혼인 공제 1억 원이 추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늘어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실 분들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2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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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계좌이체 주의 할 점(상속세 폭탄)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가족끼리 계좌이체 엄청 많이 했는데
아무 일 없었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물려받은 재산 중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해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 점 미리 인지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의 물건을 대신 구입할 목적으로 돈을 이체받은 것인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과거 10년 치의 계좌 내역까지 조사한다면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계좌 이체를 할 때 메모란에 생활비, 입금, 축의금, 어버이날 용돈 등으로 기록해 둔다면 몇 년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록을 보고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현금 이체가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는 증여하면서 거짓으로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결제한 내역이나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

같이 제시해야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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