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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2종 보통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11인승 카니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2종 자동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져서

11인승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해야 합니다.
1종 보통은 15인 이하의 승합차, 2종 보통은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요.


즉,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몰고자 한다면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도

무조건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승용차의 99%, 중형 승용차는 100%가 자동 변속기 차량이고,
화물용 트럭, 버스 등을 포함해도 국내 차량의 약 80% 정도가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에는 1종 보통면허보다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택배, 트럭도 대부분 오토로 출시되어 굳이 1종 보통면허를 따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대다수의

응시자들이 2종 보통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종 보통면허 시험은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면허 취득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달라지는 운전면허증 제도

 


이러한 불편함을 반영해 2024년부터는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되어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증이 1종 보통 자동과 수동2종 보통 자동과 수동으로 세분화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했고

2종 자동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7년 무사고 경력과 별도의 추가 시험에 합격해야만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이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1종 자동면허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라 각 시험장에 1종 자동면허 도입을 위한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형차에서 대형차를 몰 수 있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도로에서의 운전은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면허증 취득을 더욱

깐깐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운전면허 시험 강화와 함께 교통법규도 잘 지켜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게 될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7년 무사고인지의 여부는 포털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1번 조회를 누르시고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운전면허 란에 2번 7년 무사고를 클릭하신 뒤 로그인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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